대구청,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위반 시 엄정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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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4-06 10:14본문
위반자 벌칙 상향, 귀가 거부 시 적극 현행범체포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4월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대구지역에서도 자가격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우려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무단이탈한 2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격리기간 종료자 또는 완치자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히 4월5일부터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적용되어 기존 벌칙(3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이 강화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소재를 확인하여 방역당국에 인계하는 즉시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하고, 현장에서 경찰관의 경고·설득에도 불구하고 귀가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에 따라 경찰 장구를 적극 사용하여 제압하고, 필요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신속히 격리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벌칙이 강화된 만큼 향후 위반자에 대해 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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