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스폿 이동식·트랩형 음주운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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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3-25 11:46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영훈 기자] 부산경찰청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폿(Spot)이동식과 트랩형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2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차량만 골라 단속하는 트랩형 단속기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검문방식으로는 운전자와 접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단속이 잠정 중단됐기 때문이다.
트랩형 음주단속 방법은 특정장소에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 안전 경고등과 콘라이트, 순찰차를 배치하고 차로를 좁히거나 S자형 주행라인을 만들어 서행을 유도한다.
경찰은 급정거나 차로이탈 등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할 경우 현장 검문을 통해 음주 측정기와 채혈 방식으로 단속한다.
기존 음주감지기는 여러 명의 운전자가 같은 기계에 입김을 불기 때문에 비말이 튀면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음주측정기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갈아 끼우기 때문에 감염 우려를 줄일 수 있다.
경찰은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음주 운전자를 검문하는 스폿 이동식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시내도로뿐 아니라 고속도로와 톨게이트, 휴게소에서도 이같은 음주단속을 진행한다.
음주차량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택시, 버스, 화물조합 등 운수업체와 협업하고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음주운전 예방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경찰이 부산지역 전체에서 트랩형 음주단속을 시행한 결과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상구, 북구 등 4곳에서 각각 1건씩 음주운전 사례가 적발됐다. 음주단속 4건 가운데 운전면허 취소 수준은 1건, 면허정지 수준은 3건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교통사망사고 주요 원인이고 중대한 범죄”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는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영훈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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