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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 음주 교통사고 증가…‘선별식 단속’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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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3-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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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치안감 노승일)은 코로나19로 인해 128일 이후 일제 검문식 단속을 중지하고 112신고 및 순찰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선별적 단속을 실시해 왔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와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선별식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년 동기간(11~312) 대비 음주운전 사고는 34.2%(407483)증가하고, 적발 건수 또한 15.5%(690797) 증가했다.

 

128일 이후로도 음주운전 사고는 40.3%(6794), 적발 건수는 18.7%(4074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북지방경찰청은 먼저, 3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의 충분한 음주운전 예방 홍보 기간을 거쳐 이후부터는 매주 2회 이상, 지그재그식 단속 방법을 활용한 선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방법은 주요 도로상에 단속 인력과 장비를 배치, 통과하는 차량을 관찰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선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LED입간판, 안전경고등으로 S형 통로를 만들어 서행을 유도하면서 급정거 등 의심차량 발견 시 음주감지기 절차를 생략하고, 음주측정기를 활용하여 단속하는 방식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창궐로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해 선별적 단속을 하며, 성숙한 도민의식을 기대하였으나, 최근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시민불편과 감염우려를 최소화한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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