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 피해자 경미 불법행위 면책 제도 활성화 > 지방경찰청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지방경찰청

전북청, 피해자 경미 불법행위 면책 제도 활성화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3-26 11:05

본문

피해자 경미 범죄 선처, 신고 활성화 유도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최근 민생안전을 침해하는 생활주변 악성폭력 근절 관련, ‘피해신고진술확보가 절실함에 따라, 피해자의 경미한 불법행위를 빌미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경미 불법행위 면책 추진 계획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특별단속 실효성을 확보하여 생활주변 악성폭력조폭 등 악성폭력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경찰은 213일부터 625일까지 생활주변 악성폭력 피해자 경미 불법행위 면책기간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의 선처를 통해 신고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면책 대상으로는 노래방주점의 주류제공, 도우미제공, 동석작배행위 일반식당의 미신고 영업행위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혼숙행위 안마방 의료법위반 행위 등이 있다.

 

대상 행위들은 원칙적으로 면책하며,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피해정도재범가능성 등 고려하여 선처를 추진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면제도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형 불법영업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중상해 이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가한 경우 등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지난 34일부터 5 4일까지 2개월 , 의료현장 폭력 대중교통 폭력 대학 내 폭력 체육계 폭력 생계침해 갈취폭력 주취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악성폭력범죄는 보복우려 및 가피해자 관계적 특성(고객선후배 등)으로 신고포기 등 미신고 사례도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미범죄 면책제도도 병행 시행한다.

 

이후신 전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나 스마트 국민제보앱 등을 통해 생활주변 폭력사범 적발 시 강력히 단속하여 처벌하고, 피해자의 경미 불법행위 선처를 통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시민들과 협력하여 체감치안도 제고 및 공동체 치안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