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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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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3-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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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 집중단속 실시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인천경찰청은 4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 대상인 불법무기류는 총포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과 기타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무기류로 해당여부는 각 경찰서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사후에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해당 총기 등의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주변에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도 지급한다.

 

인천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5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면서 올해 919일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된다고 전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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