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청, 마스크 유통질서교란 사범 엄정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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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3-18 10:15본문
지수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마스크 판매업자 2명 구속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북청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 치안감)은 2월28일부터 마스크 공급 안정화를 위해 지능범죄수사대와 도내 각 경찰서에 특별단속팀 운영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 △공적판매처 의무출고 등 긴급수급조정조치위반 △불량마스크 제조‧판매 △기타 유통질서교란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마스크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매점매석을 하거나 불량마스크를 제조‧판매한 업자들을 적발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전개하여 9건에 20여명을 수사 중에 있다.
특히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3월10일 포장 없이 60만개 이상을 판매한 도‧소매 업자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 50만개를 제조‧판매한 생산업자 등 6명을 검거하여 그 중 2명을 구속하였다.
구속된 A씨는 중국인 바이어로부터 미포장 상태로 시중에 유통이 불가능한 벌크(Bulk) 마스크 39만개을 사들여 당국에 신고 없이 10여명에게 1일 1만개 이상 판매하고, B씨는 6만개를 포장 없이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함으로써, 각각 약사법과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보건용 마스크는 포장을 하여야 하고, 제품명, 허가번호, 사용기한 등을 적어야 한다. 또정부 고시에 따라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같은 날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경찰은 중간 유통‧판매업자들이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여 음성적으로 무자료 거래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찾아내 구속수사를 함으로써 강력한 수사의지를 내보였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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