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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민식이법 시행…다각적인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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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3-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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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서울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및 보행안전시설 개선, 속도저감시설 확충 및 과속단속장비 확대,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및 노상주차장 정비, 교통안전교육·홍보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어린이가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작년 12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325일 시행됐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의식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서울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예산이 작년에 비해 270억 가량 증액된 3659,1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실제 시설개선을 통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주요 내용으로 먼저, 사고다발구역 등 기존 보호구역 정비를 위해 책정된 예산 약 44억원을 활용하여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시작지점에 LED 발광형 통합표지판, 암적색 노면 포장 등 교통안전표지를 추가 설치하고 교통안전표지를 가리는 전광판, 가로수 등을 제거하여 시인성을 대폭 강화한다.

 

이 외에도 예산 50억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100여대를 신설하고 안전을 상징하는 색상인 노란신호등을 확대 설치하여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안전시설도 강화된다.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어 위험한 통학로 구간은 필요시 차로폭을 축소하거나 일방통행으로 지정하여 보도를 조성하고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여기에는 약 1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차량 속도를 물리적으로 억제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등 속도저감시설이 확충된다. 또한 보호구역 내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강화를 위해 과속단속 CCTV 예산 120억원을 투입하여 300대 이상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40km/h 이상 운영중인 83개 구간(4.8%)에 대해서는 교통량,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인접한 도로의 속도 등을 감안하여 제한속도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어린이에 대한 차량 충돌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많고 보행수요가 많은 곳을 선정하여 주정차 단속카메라 예산 17억원을 활용해 50개소에 추가 설치한다.

 

또한 보호구역내 설치되어 어린이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는 노상주차장 373면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조치하거나 폐쇄할 예정이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지방청·경찰서 교육담당자로 구성된 트래픽 전문교육팀을 신설하여 개학이 되면 학교에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청 내 위치한 교통알음마당을 통해 신호기, 횡단보도 등 도로체험장 위주의 현장교육도 늘리기로 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내 비접촉 단속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캠코더 및 이동식 과속단속장비를 통해 중요법규위반 사고요인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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