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코로나19’로 유치인 접견 제한…화상면회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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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3-10 10:51본문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 차단을 위해 유치인 접견을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가족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 시 기존의 대면 접견은 지양하고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 개설돼 있는 ‘유치인 화상 면회’ 시스템을 이용해 화상 접견토록 했다.
변호인과의 접견 시 기존의 개방된 변호인접견실 사용은 지양하고 투명 차단막이 설치돼 있는 일반면회실에서 마스크 착용 후 접견토록 대구지방변호사회에 협조 요청했다.
특히 유치인의 감염 예방을 위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발열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고 유치장 내부를 상시 소독해 청결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유치인의 접견교통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선임된 변호인과 가족들에게 모두 사전에 통지하고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혼선을 방지해 시민들의 안전과 유치인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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