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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외국인 교통무질서행위 특별단속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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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3-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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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김수영) 에서는 외국인 범죄 대응 특별치안대책의 일환으로 323일부터 630일까지 100일간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무단횡단 등 교통무질서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누웨마루거리, 드림타워 등 시내권 중심으로 음주무면허무단횡단에 대한 법규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외국인 밀집구역 내 가시적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할 예정으로 예방적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통순찰차와 싸이카 등 가용장비를 총 동원하여 수시(30분 단위) 단속장소를 이동하는 위력순찰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또한 무단횡단 금지 관련 외국어 혼용 플래카드 게첨 및 영사관과 협업하여 자국민 커뮤니티를 활용해 교통법규 준수 유도를 하는 등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장은, “무단횡단 근절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도민의 보행자 사고 예방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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