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신종 사이버 범죄 예방관련 ‘긴급 스쿨벨’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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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4-24 09:48본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금전거래 행위의 위험성 강조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청장 직무대리 박현수)·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용표)에서는 최근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스쿨벨’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스쿨벨은 금년들어 처음으로 발령하였으며, 신종 사이버 범죄에 관한 두 가지 사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카페에서 홍채를 인식하면 현금 2만원을 입금해 준다”고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인 가입을 위해 홍채를 인식하도록 하고, 미성년자는 코인을 가입할 수 없어 부모나 성인의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유도하는 사례이다.
특히, 친구들을 가입시키면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민감정보(홍채)가 무분별하게 수집될 우려가 있고, 수집된 청소년의 개인정보는 자칫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유명 SNS에 ‘꽝없는 룰렛게임’이라고 광고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돈을 입금하게 한 후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거나(추가 금액 요구), 계정을 차단하는 신종 사기범죄에 관한 사례이다.
SNS상의 단순한 게임으로 생각하고 현금 입금 등 돈을 내고 참가하는 경우 오히려 참가자의 도박죄가 성립 가능하므로 절대 룰렛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입금을 요구 받았다면 계정을 차단하거나 절대 계좌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는 SNS상에서의 금전거래나 입금행위는 반드시 거절하고,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유사한 사례를 알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117(학교폭력 신고번호)로 신고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즉시 상담할 것을 당부하였다.
스쿨벨 시스템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간 협력을 통해 구축된시스템(’21년)으로, 발령되면 서울시내 초·중·고 全학교인 1,373개교와 학부모 78만명에게 온라인시스템(앱 또는 문자 등)을 이용해 일괄적으로 전파(E-알리미 등)된다.
서울경찰청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가 학교에 진출하여, 점차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신종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최근 SNS 등 사이버 기술의 발전과 함께 범죄양상도 사이버를 매개로 한 범죄가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공간에 익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였으며,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는 자칫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높고, 학생들의 금전 피해는 가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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