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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마스크 등 유통질서 교란 ‘특별단속팀’운영 적발 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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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3-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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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최해영)은 지난달 28일부터 마스크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트 대란이 빚어진 가운데 226일 시행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정조치에 따른 마스크 생산 및 판매업체의 공급 물량이 실제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별단속팀은 마스크 사재기등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 행위 ▵매크로(자동반복프로그램) 등 이용 마스크 매점매석 및 재판매 행위 1인 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매집하여 재판매 행위 생산시설과 판매처 간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스크 누수 등 불법행위 등 크게 4가지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마스크 매점매석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매크로 이용은 업무방해, 재판매 행위는 부당이득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특별단속팀은 지방청과 6개 경찰서에 편성(32운영되며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1개팀을 사이버 특별단속팀으로 지정해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마스크 대량 구매 등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한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공조, 단속과정에서 확인되는 비정상 유통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될 수 있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조, 마스크 매점매석 범정부 합동단속반에 5, 긴급수급조정조치 합동단속반(마스크 생산업체 집중 단속)2명이 파견되어 매일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또한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229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특별단속팀을 중심으로 가용경력(1370여명)을 총 동원해 마스크 공장이나 창고, 판매처 등을 대상으로 첩보수집 활동을 실시했다.

 

대전경찰은 현재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관련 2건을 수사 중으로 이 중 1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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