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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유해조수구제용 총기 한시적 출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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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3-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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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해조수구제용 총기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도내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은 약 900여명으로 1일 평균 300여명 이상이 일선 경찰관서에서 총기를 출입고 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다만 도심지 멧돼지 출현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포획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유해조수구제용 총기 출고금지 기간은 3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이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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