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 3월1일부터 ‘안전속도 5030’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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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2-28 11:11본문
고정식 단속카메라 단속 실시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이 3월 1일부터 인천시내 5030 시범지역에 있는 고정식 단속카메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시범 운영은 인천시 교통안전을 위한 지난해 10월1일부터 시행해 왔다.
제한속도 60km에서 50km로 하향되는 등 시민들이 낮아진 제한속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5개월간 단속을 유예하며 위반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하는 등 충분한 홍보기간을 운영했다.
5개월 단속유예기간 중 제한속도 위반으로 총 8576건의 계도장이 발부되었으며 최다 위반장소는 남동구 남동대로 스카이타운 앞(석천4→간석5, 3603건), 미추홀구 경원대로 882(석바위4→석암4, 1750건)으로 도로구조가 경사지점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약 62%를 차지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개월을 추가한 총 5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 만큼 운전자들의 제한속도 위반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인천 시내권 전 지역에 ‘안전속도 5030’이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사고위험이 높아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점뿐만 아니라 속도 하향 지정 지역의 교통사를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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