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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모텔서 마스크 불법제조 판매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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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3-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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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부산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박영훈 기자] 부산경찰청은 모텔에서 마스크를 불법 제조·유통한 일당과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후 즉시 판매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던 업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일 모텔에서 마스크를 불법 제조해 판매한 40A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말부터 부산의 모텔 객실에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마스크 및 포장비닐 원단을 구입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등급 인증을 받지 않은 불량 의료용 마스크 1만여 개(개당 3500)를 불법 제조해 인터넷 등을 이용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조현장인 모텔을 급습해 A씨 등 2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불량 마스크 4200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불량 마스크를 구입한 구매자 등도 추적할 계획이다.

 

또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건용 마스크 28만 개를 제조한 후 시중에 판매하지 않고 창고 4곳에 분산 보관한 마스크 제조업체 B사를 물가안정에관한법률(매점매석)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KF94, KF80)를 제조·판매하는 B사는 마스크 28만여개를 제조한 이후 즉시 판매(유통)하지 않은 채 창고 4곳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마스크 등 유통질서 확보를 위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적발됐다.

 

B사는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마스크 28만여 개(1600%)5일 이상 보관하는 방법으로 매점매석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부산경찰청은 이번에 적발된 B사에게 마스크를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유통하도록 지도했고, 이행 여부에 대해 식약처와 함께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훈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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