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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460억원대 도박장 개설 조폭 두목 등 5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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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2-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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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해 폐창고·보드카페 등 임대, 상습도박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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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 광역수사대는 경기 일대 폐창고·펜션·캠핑장, 서울 강남 소재 보드카페를 임대하여 460억원대 도박장을 상습개설·운영한 혐의로 경기 성남 지역 폭력조직 ○○두목 A(44) 11명을 구속하고, 도박에 가담한 B(56) 39명을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성남 ○○추종세력 C(42) 등은 각각 딜러(주사위 작동), 문방(망보는 역할), 환전(칩교환), 박카스(심부름), 카메라맨(cctv확인), 관리자(질서유지) 등 임무를 분담한 후 지난 201711월부터 지난해 11월경까지 폐창고, 펜션, 캠핑장, 보드카페 등을 임대해 도박꾼들을 모집한 후 회당 20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등 117, 판돈 총액 460억 원 상당의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폭력배 들을 고용해 1인당 2030만원씩의 수고비(건달비)를 지급했다.

 

이중 조직폭력배(○○) D(30)는 도박장에 투자한 자금이 제때 회수되지 않자 지난해 1월 추종세력들과 함께 도박장을 찾아가 관리자 E(37)를 집단폭행한 혐의이다.

 

이들은 도박장 운영 초기에 인적이 드문 폐창고 등을 임대하여 도박장을 운영하다가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운영에 지장이 생기자 도박장소를 수시로 변경하였고, 이후 신고를 막기 위해 허가 낸 보드카페를 임대하여 지인이나 신원이 확실한 손님만 출입을 시키며 인원을 철저히 통제했다.

 

혹시 모를 내부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도박장 내 CCTV를 설치하여 도박꾼들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였고(CCTV영상은 당일 삭제), 사전집결지부터 도박꾼들의 휴대폰 등 소지품을 일괄 회수 등 관리하면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단속에 철저히 대비했다.

 

경가남부경찰청은 주민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위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도박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면서, 도박자금이 폭력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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