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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도심집회 금지통고…집회 개최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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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2-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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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했음에도 집회를 강행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 등 단체의 향후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한 장소에서 다수인이 집결해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집시법 81항의 금지통고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집시법 81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범투본 등 일부 단체가 서울시와 종로구의 집회 금지를 위반해 집회를 개최한 점 잠복기 감염자를 포함한 감염자가 집회에 참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일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촘촘히 앉아 구호제창 및 대화를 하고 일부 연설자는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감염돼도 상관없다고 발언한 점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연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인 점 등이 고려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연일 확진자가 급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도심집회를 금지했음에도 범투본 등 일부 단체가 이를 위반해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면서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집결저지, 강제해산,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과 도심 일대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범투본은 그러나 지난 22~23일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이어 오는 29~31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범투본 집회를 이끌어 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목사는 지난 25일 옥중편지를 발표해 오는 29일 광화문 집회는 우한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문가들과 상의 중이라며 차후 3·1절대회와 더불어 (실행 여부를)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로구는 범투본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감염병예방법 제80(벌칙)에 따르면 집회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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