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 청주서 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자 검거 > 지방경찰청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지방경찰청

충북청, 청주서 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자 검거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2-26 10:56

본문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청주지역에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A씨를 업무상 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25일 충북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학교병원을 다녀갔다는 허위 사실을 작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대구 신천지 코로나 확진자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학병원을 다녀가 응급실 일부가 폐쇄됐다. 청주 용암동 2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짜뉴스가 퍼진 뒤 해당 병원들은 잇단 문의 전화로 업무에 지장을 겪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도내 한 회사에 다니는 20대 직장인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2일 청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부부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유출한 청주시 6급 팀장 B씨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 30대 부부의 개인 정보가 적힌 공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다.

 

B씨가 유출한 문서에는 확진자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이 공문은 내부 보고용 회의 자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유출된 공문이 휴대전화 메시지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타고 전국으로 확산된 가운데 경찰 수사에 심리적인 부담을 느껴 다음날 오전 자진 출석했다.

 

충북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질병 관련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특정인 명예훼손, 관련자 개인정보 유출, 병원 폐쇄 허위 정보 등이 감시 대상이다.

 

또한 충북경찰은 가짜뉴스가 확인되면 사이트 운영자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병원 폐쇄 등 허위정보로 인한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최초 생산자와 중간 유포자 등을 추적해 대응한다는 게 충북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유포할 경우 불필요한 혼란과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허위조작정보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건을 발견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 추가 피해 예방에 도참해달라"고 말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