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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 수능 이후 청소년 선도·보호 강화·유해환경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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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찰기독산문 작성일19-11-14 12:03 조회1,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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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육청·청소년 NGO 단체 등 합동 캠페인 실시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2020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종료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수험생의 탈선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경찰은 수능 직후(14일 19시), 교육청·청소년 NGO단체와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진출하여 순찰 활동을 하며 주점·편의점 등의 업주·종업원을 대상으로 주요 청소년 위반행위에 대해 홍보할 방침이다.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대상 행위는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의 출입·고용행위 ▵이성혼숙 묵인 등 행위 등이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유발 청소년에 대해서는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타인 신분증 이용) 여부를 확인하여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신분증 위·변조 및 타인신분증 사용이 형사처벌 대상임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학부모와 학교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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