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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 설 맞아 도내 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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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1-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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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전통시장 이용객 편의증진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노승일)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주요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로 하였다.

 

118일부터 27일까지 도내 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정차를 허용하며,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종전과 같이 주차할 수 없다.

 

충북경찰청은 기존에 허용하던 17개소에 2019년 추석 연휴에는 3개소(흥덕1, 청원1, 제천1)를 추가 허용한 후, 금년 설 연휴에도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5개소(상당1, 충주3, 옥천1)를 추가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충북지방경찰청(www.cbpolice.go.kr),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김한철 총경)전통시장 이용시 주·정차 허용시간구간을 꼭 확인하고 허용구간 외 주차와 2열 주차, 장시간 주차 등 질서문란 행위는 금지되며 시장 주변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용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 유지에 협조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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