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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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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1-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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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83명 자진 반납교통사고 5.5%·사망자 40%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경찰청은 고령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도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자치단체와 협업,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다.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조례는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모든 자치단체(11)에서 제정·공포(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 등)했다. 청주시 등 5개 자치단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나머지 6개 자치단체는 올해부터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으로 대상 연령은 70~75세이며, 10개 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 예산 15400만원을 확보했다.

 

운전면허 반납 절차는 고령운전자가 직접 경찰서 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 운전면허를 반납한 후,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주소지의 가까운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자진반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조례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령자 운전면허는 지난 2018214명 대비 499.5% 증가한 1283명이 자진 반납했다. 이로 인해 고령운전자(65세 이상)에 의한 교통사고는 동기간 대비(10~12) 5.5% 감소했으며 교통사망자는 40% 감소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추진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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