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청, ○○군수 선거 관련, 금품살포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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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찰기독뉴스 작성일18-09-04 15:08 조회1,4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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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6․13 지방선거 관련, 지역 사회단체 회원 10여명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군수 후보측 선거운동원 A씨와 B씨를 구속했다.
A씨(63세)와 B씨(59세)는 2018년 2월 19일 저녁에 ○○군 ○○면에 있는 한 식당에서 ○○단체 모임을 개최했다. 여기에 참석한 회원 10여명을 상대로 ○○군수 후보 C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1인당 20만원씩 수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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