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신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피의자 검거 > 지방경찰청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지방경찰청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신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피의자 검거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4-18 09:37

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청장 직무대리 박현수)은 최근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116조의3)’가 시행된 첫 날인 48일 성동구 일대 청계천 산책로에서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칼을 드러낸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변을 순찰하다가 무전을 듣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기동순찰대의 역할이 컸다고 밝혔다.

 

지난 481744 분경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청계천 산책로 쪽으로 통하는 계단에 어떤 남성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칼을 꺼내들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해당 경찰서에 긴급출동 지령을 내렸고, 마침 주변을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는 긴급한 상황임을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신고장소로 출동하여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였다.

 

현장 도착 후 기동순찰대는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한편, 주변 상가 CCTV를 확인하는 등 초동조치를 수행하였다. 이어서 연달아 도착한 관할서 지역경찰 및 형사들과 합동으로 주변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검거하고 흉기를 회수할 수 있었다.

 

관계자는 기동순찰대는 평소 장구사용 및 상황별 현장대응요령과 같은 실무적인 분야 뿐만 아니라 개정 법령이나 지침 등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례에서도 직원들이 개정된 법률 시행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동순찰대는 선제적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경찰의 범죄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신설된 조직이다. 범죄취약지 대상 범죄예방 순찰, 수배자 검거, 기초질서위반행위 단속 등을 주 임무로 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범죄취약요소 점검ㆍ개선 1,077, 수배자 검거 118, 기초질서위반행위 단속 1,224건 등의 성과를 올렸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