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 인천대교·영종대교 차량통행 제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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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12-16 10:11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은 겨울철 삼한사온의 날씨로 인하여 새벽과 아침의 갑작스러운 안개로 인천대교, 영종대교의 차량통행을 제한 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각 교량의 도로관리청인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는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10m 이하인 경우 차량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는 2010년 곰파스, 2012년 볼라벤, 2019년 링링등의 태풍으로 인하여 통행 제한사례는 있으나, 안개로 인하여 제한 한 사례는 아직 없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안개 낀 날 공항 이용이나 영종도 방문 시 주의하시고, 인천대교(주) (032-745-8102, 8107), 신공항하이웨이(주) (032-560-6100) 등에 통행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일기예보나 교통방송 등의 교통정보도 살펴보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각 교량의 도로관리청인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는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10m 이하인 경우 차량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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