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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가상화폐 거래소 전산시스템 악용한 사기범 1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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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11-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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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 3대는 국내 가상화폐 개발 회사에서 발행한 토큰을 구입한 투자자들이 홍콩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 내 전산시스템 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52일부터 23일까지 전산시스템에 총 813회 걸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22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19명을 검거하고 이중 A(28)을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가상화페 투자자들로서, 투자자들끼리 단체 카톡방을 통해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공유 중, 피해회사에서 발행한 00토큰의 가상화폐가 수익성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 20181월경 토큰 1개당 약 8원에 구입했다.

 

피의자 중 B(34)00토큰 구입 시 부터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Lock-up)기간 중임에도 시험삼아 홍콩 BIT-Z거래소로 전송 해본 바, 토큰이 아무런 제약 없이 전송되어 거래소 계정에 쌓이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내용을 단톡방에 전파하여 다른 피의자들도 자신의 전자지갑에 있던 00토큰을 거래소의 계정 전자지갑으로 전송 하여 축적 한 것이다.

피의자들은 00토큰 전송 시 거래소 계정에 출력된‘Error’메시지를 확인한 것은 물론, 개인 전자지갑에서는 00토큰이 줄어들지 않고 거래소 지갑에는 축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인 전송으로 축적된 00토큰을 비트코인(BTC) 등 다른 가상화페로 교환하여 총 227억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특히 피의자 중 A씨는 24개의 허무인 명의 계정을 포함한 가족·지인 등 52개의 계정에 186회에 걸쳐 149억 상당의 00토큰을 전송하여, 그 중 28억 상당은 거래소 내에서 비트코인(BTC) 등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까지 하였다.

 

피의자들은 단체 카톡방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의 오류를 동시에 공유하면서 범행수법을 전수받아 신속한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더 많은 토큰을 축적할 목적으로 허무인 명의 등 차명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범행은폐·자금은닉을 위해서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최근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주로 젊은 층에서 컴퓨터상에서 죄의식이 없이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신속한 수사로 추가 피해 차단 및 관련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다.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를 이용한 부정한 이득을 취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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