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무자격 배송업체 수의계약 수십억 챙긴 공무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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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11-15 09:29본문

▲사진제공=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은 연 23여억 원 예산의 학교급식 배송업체 선정관련 공개경쟁 입찰하여함에도 무자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공무원 등 6명 검거를 검거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7년도 소요예산 23억 원에 달하는 경기도 학교급식 중앙물류 배송업체 선정 관련 특정 ‘S업체’를 수의계약 하도록 지침하달 등 직권남용한 경기도 ○○과 소속 공무원 A씨(46․남) 등 3명과 2억 원 상당 중앙물류 운임비를 부당이득 취한 현 중앙물류 수행 ‘S업체‘ 법인장 D씨(44․남) 등 총6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공무원 A씨(46세, 남) 등 3명은 지난 2017년부터 무자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선정 할 수 있도록 지침하달 등 직권 남용한 혐의로 중앙 물류 수행업체 법인장 D씨(44세, 남) 등은 이 과정에서 중앙물류 운임비 2억여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경기도 공무원 A씨 등 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진흥원 학교급식 총괄담당 C씨는 수뢰후부정처사와 업무방해 혐의, S업체 법인장 D씨 등 3명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각 기소의견 송치예정이며, 감사의뢰 요청을 받고 명백한 규정위반 사항임을 알면서도 해당 업무부서로 책임 떠넘기며 감사하지 않은 경기도 ○○과 과장 E씨(57․남) 등 관련 직무자 총 8명에 대하여 의무행위 위반 이유로 경기도에 기관통보조치 했다.
향후 경찰은 생활적폐인 토착비리 및 갑질 횡포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 할 예정이며, 이번 수사 사례를 들어 학교급식의 시스템과 참여업체의 비리 재발 방지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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