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청, 도심 주요도로 기존 60→50㎞/h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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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11-02 13:29본문
울산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줄이기 정부 시책에 따라 주요도로 속도제한을 현행 시속 60㎞에서 기준을 10㎞ 낮춰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제한속도가 낮아지는 구간은 번영로와 삼산로를 제외한 도심 주요도로로 울산시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결정은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올해 9월까지 울산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5% 늘어난 61명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 하향 정책이다.
시내 주요 도로 등 왕복 4차로 이상 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와 보호구역 등은 시속 30㎞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경찰은 지역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 속도 제한을 시속 50㎞로 할 경우의 차량 흐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도심부 안전속도 실증조사를 했다.
조사 대상은 도심 내 11개 주요 간선도로 4개 노선, 약 42㎞구간이다.
노선별로 지난 9월 11일~12일까지 오전 7~9시, 오전 11시~오후 1시, 오후 5~7시 시간대에 왕복 총 6회, 4개노선 전체 24회 운행해 조사했다.
그 결과 기존 시속 60㎞일 때나 50㎞로 운행할 때 도착시간이 거의 같거나 1~2분 차이를 보였다.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이 많거나 한산해도 50km 이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출퇴근시간 혼잡구간은 50㎞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한산한 낮 시간대에도 신호교차로의 영향으로 도착시간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흐름에 차질이 없다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한 속도를 강화하는 방안은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돌실험자료에 따르면 속도가 시속 60㎞일 경우 사고시 중상 가능성은 92.6%이지만 50㎞일 경우 72.7%로 낮아졌다. 30㎞로 낮춘다면 15.4%로 대폭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 탓에 유럽 등 교통선진국에서는 도심 내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국 중 덴마크는 24%, 호주는 18%의 사고 감소 효과를 거뒀다고 울산경찰은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부산 영도구의 제한속도를 10km 줄어든 시속 50㎞로 시행하자 전체 사망사고가 32%, 보행사망사고는 41%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제한속도를 강화해도 차량 흐름이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통사고 줄이기에 많은 시민이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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