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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배달전문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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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3-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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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경기도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도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1인 가구 증가와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중식, 족발, 치킨 등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36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등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전문 음식점은 객석이 없고, 조리공간이 개방되지 않은 구조로 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배달전문 음식점 내 불법행위을 사전 차단해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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