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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 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등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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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10-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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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서는 91일부터 16일까지 충남·세종지역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49건 발생, 그 중에서 15건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이는 9월 들어 발생한 전체 교통사망사고에서 48%나 된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은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오토바이 사망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한 경우가 10건으로 전체 오토바이 사망사고 중 67%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은 노인들이 오토바이를 운행할 때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11 계도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운전자 안전장치가 부족한 만큼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는 게 좋다"면서 "특히 교차로를 통과할 때 차선을 변경할 때 또는 좌회전할 때 등이 가장 위험하다. 차선과 신호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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