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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 ‘퇴근 후 이성 하급자에 대한 사적 연락 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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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10-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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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이 지난 1일부터 상급자가 이성 하급자에게 일과시간 뒤 업무 외의 사적인 연락을 하는 것을 금하는 퇴근 후 이성 하급자에 대한 사적 연락 금지법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경찰 가운데 울산경찰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적 연락 금지법은 이름과 형식은 일반 법률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청장이 서명한 업무지시나 내부지침에 해당한다. 어길 경우 법적인 처벌은 없어도 지시 불이행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나 내부감찰을 받을 수는 있다.

 

울산경찰청과 산하 경찰서·지구대 소속 경찰관·행정관·주무관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 지침은 울산경찰청의 경감 이하 20~30대 젊은 실무자들로 구성된 모임인 블루보드가 제안해 시행하게 됐다.

 

차봉근 울산경찰청 기획팀장은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여경 사이에서 상급자가 업무 시간 지난 사적인 연락을 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퇴근 뒤의 개인 시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계급·지위에 따른 위계질서가 뚜렷한 직장 특성상 거부하기 힘든 위력에 의한 상급자의 이성 부하직원에 대한 성폭력 가능성을 미리 막고, 하급자의 퇴근 뒤 사생활을 보호함으로써 업무 중심의 직장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하는 사적 연락은 업무와 연관성 없는 내용을 일대일 형식으로 전화·문자·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한다. 사적 연락 금지법은 오늘 뭐 먹었어?” “~에 왔는데 너무 좋다등의 안부 연락 소주 한잔 하자” “맛집 발견했는데 같이 가자” “너희 집 근처인데 잠깐 보자등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 퇴근 뒤 술에 만취해 하는 연락 등 하급자의 퇴근 뒤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적인 연락을 금지 대상으로 예시하고 있다.

 

상급자는 이성 하급자의 친절이나 만족스러운 리액션(반응)은 사회 생활에 필요한 예의에 기인한 것임을 항상 인지하고, 이를 이성적 호감의 표시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상급자는 가끔씩 그들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떠올리며 자신이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은지 경계한다는 주의 규정도 명시했다.

 

사적 연락 금지법을 제안한 블루보드는 지난 816일 울산경찰청의 20~30대 실무자 15명으로 발족해, 목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정기회의를 열고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 업무 중심의 직장 분위기 조성 직원 복지 향상 사회공헌활동 확대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발굴·제안해왔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시민이 바라는 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 조직문화의 관행과 타성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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