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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청, 고속도로 과속질주…무면허 관광버스운전자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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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9-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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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총경 정광복)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912일 중앙고속도로 379km 지점(춘천 휴게소 부근)에서 과속으로 차로변경등 질주하는 관광버스 2대를 순찰차량이 발견 하고 추격하여 단속하였다.

 

이들 관광버스는 춘천에서 관광객을 태우고 동해안으로 가기 위해 시간이 늦어 빨리 가려고 터널 및 교량 구간에서 무단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운행하였고 단속과정에서 운전면허증을 확인했다.

 

당시 운전자 B(51,, 관광버스 기사)는 금년 627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0.145%) 된 상태로 강원도 원주에서부터 약45키로 미터 구간을 운행한 것으로 밝혀져 도로교통법위반등 으로 형사입건하였다.

 

위와 같이 금년도 고속도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75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경우 대다수 무면허 상태에서도 과속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91일부터 고속도로 대형 사망사고의 위험이 큰 화물·사업용 자동차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난폭운행 및 안전거리미확보, 정비 불량 운행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량은 전체 통행량 증가세 보다 대폭 증가하여 운행여건이 크게 악화됐다.

 

전체 교통량의 6.2%에 불과한 화물차가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가량을 차지, 고속도로 안전 저해요소로 작용했다.

고속도로 전체사고 대비 화물차 사망자의 비율은 등락을 반복 반면 화물·특수차 전년대비 사망자는 15.9%(6373, 10) 증가했다. 특히 특수차 사망자가 크게 증가(115, 14), 화물차의 졸음운전·과속으로 추정되는 2차 사고는 전년대비 46.7% 증가(1522, 7)했다.

 

특히 6월 이후 강원 도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망사고 3건 전부 화물차량에 의한 추돌 및 단독사고로 사망했으며 사고원인으로 졸음 운전정비 불량으로 인해 발생했다.

 

출발 전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과 충분한 휴식 등 고속도로에서 안전운행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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