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 조폭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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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10-01 11:46본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총경 김성종)는 불법 인터넷 경마 프로그램인 ‘알리바바ㆍ무명ㆍ뽀로로’를 운영하며 사설마권을 발행 2011년 7월부터 2018년 4월경까지 도합 7,000억 규모의 인터넷 상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 등으로 한국마사회법을 위반(유사행위금지, 도박)한 사이트 서버장ㆍ총판ㆍ센터장(조폭) P某씨 등 총 126명을 한국마사회와 공조하여 검거, 그중 조폭을 포함한 8명을 구속했다.
일부 조폭 센터장 등 소유 현금ㆍ외제차ㆍ전세보증금ㆍ예금 채권 등 범죄수익 약 2억원 상당에 대하여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환수 조치 및 현금 15,640,000원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2011년 7월경부터 사설경마사이트 서버장 P某씨(55·구속)가 도박프로그램을 제공, 센터장 조폭 K某씨(42·구속) 등 29명(구속 8명)이 경기 김포시 소재 센터 등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파 조직폭력배 두목 H某씨를 비롯한 97명은 위 도박 사이트에 고액 배팅을 하는 등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총책 아래 조폭을 포함한 센터장들을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실명이 아닌 가명ㆍ대포폰 등을 사용, 센터 인근 커피숍 등에서 따로 만나 정산을 하는 등 철저히 신분을 숨겨왔다.
최고 베팅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점, 경마장이나 스크린 경마장에 직접 갈 필요 없다는 점 등을 부각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였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스팸 문자 이외에도 회원의 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돈만 입금되면 사설경마사이트 프로그램 아이디ㆍ인증번호 등을 전송해주는 등 영업 범위를 넓혔다.
또한 센터에 2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 회원에게는 실시간 경마 화면을 송출, 불법 경마사이트를 처음 접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자극하는 수법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불법 경마 사이트는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세금 탈루 및 범죄수익 등 불법자금을 유입하는 한편 사행심을 조장,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마사회와 협업체제를 유지, 단속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조폭 운영자에 대해서는 조폭 운영자금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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