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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서, 은행원의 보이스피싱 예방에 경찰 감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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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9-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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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710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한 대포 새마을금고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감사장 수여 대상자인 대포 새마을금고 은행원 김○○은 지난 72일 보이스 피싱 피해를 호소하며 피해자가 황급히 지점을 방문하자 신속히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1차 피해를 예방했다.

 

또 재차 전화를 걸어온 범인에게 속아 제주시에 있는 타은행에서 추가 송금을 하기 위해 이동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탈하자 피해자가 범인과 통화 시 제주 시내 ○○은행으로 간다는 대화내용을 기억하여 제주시내에 있는 ○○은행 모든 지점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인상착의를 전파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추가 송금을 하려던 피해자를 경찰이 제지하여 도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했다.

 

이날 새마을금고 이사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서귀포경찰서에서도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삼다수와 MOU를 체결하여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는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 제주도내 보이스 피싱 발생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는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마을금고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고객 발견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인출을 지연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했했다.

 

이와 함께 제주 경찰은 도민들에게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에서는 전화상으로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절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화상으로는 절대 금전을 요구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수사기관(112) 및 금융감독원(1332)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만일 범인이 제시하는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였다면 30분 이내에 피해 사실을 112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해 한 순간의 부주의로 소중한 재산을 잃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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