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금감원대전충남지원‧대전지역 금융기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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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8-27 11:36본문
대전지방경찰청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대전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및 충청지방우정청, 국민은행 등 12개 금융기관 대전지역(영업)본부와 8월24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경찰은 간담회를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2018년 1월부터 7월 보이스피싱으로 742건 8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전화금융사기 단속전담반을 적극 가동, 대포통장 계좌명의자 등 407건에 555명을 검거하고, 그 중 인출책 등 22명을 구속 수사한바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건수는 50%, 피해금액은 61% 증가하는 등 검거를 위한 노력만큼이나 피해억제를 위한 홍보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전경찰청․금융감독원․금융기관은 간담회를 통해 협력체계를 갖추고, 보이스피싱 예방홍보 및 범인 검거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협의했다.
특히 각 금융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초 송금 계좌는 물론 이와 연결된 모든 금융계좌를 지급정지 하여 피해금을 보호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뱅킹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체시 최소 3시간 이상 지나야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는 ‘지연이체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 의심 거래시, 금융기관 직원이 피해여부 진단 후 112에 신고함으로 피해를 예방키로 하였다.
또한 최근에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대출금 상환이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현금 이체를 요구하는 수법과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라는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에서 전화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권장하며 현금 이체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단속과 함께 금융감독원․금융기관 등과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맞춤식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피해 근절을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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