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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 영세 노래방 상대 영 돈 갈취한 피의자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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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찰기독산문 작성일19-05-03 11:07 조회1,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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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영세 노래방을 상대로 영업위반 행위를 촬영한 뒤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피의자 2명이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오은수)에서는 지난 4월27일 청주시 흥덕구 소재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한 뒤에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이를 빌미로 영업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100만원을 갈취하고 동일 수법으로 노래방, PC방 등 3곳에서 25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A씨(남, 40세) 등 2명을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영세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협박을 하여 돈을 갈취했다는 첩보를 입수 후 내사에 착수했다.

 

피해 업주들은 피의자들의 범행을 신고하면 영업위반 행위 때문에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두려워하여 피해 진술을 거부했다.

 

이들 업주들 상대로 한시적으로 추진중인 피해자 경미 불법행위 면책 추진 계획을 설명하면서 풍속업소 등의 준수사항 위반을 하였으나 생활주변 폭력배 등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협조한 사람은 면책이 가능하다는 설득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 업주들 진술과 통신수사 등을 통해 약 3회에 걸쳐 250만원을 갈취한 A씨등 2명 대하여는 혐의를 입증하여 구속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대포폰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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