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 허위․입원 진료 병원장 및 입원환자 검거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7-25 11:50본문
보험금 허위 청구·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부정 수급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 지능범죄수사대는 청주시 소재 D의원 원장 A(40세, 남, 의사)씨와 원무과장 B(36세, 여, 간호조무사)씨는 내원하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경미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을 입원 시켜 3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렇게 입원시킨 환자들의 요양급여 7,4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아 챙긴 병원장과 입원환자 등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D의원 원장은 입원환자들에게 하루 2시간 가량 물리(도수)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회진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 입원환자들에게 외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야간에 모두 퇴근해 입원환자들은 저녁 모임에 참석하거나 개인 업무를 보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는 등 버젓이 외부출입을 했다.
해당의원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보다는 입원 전 상담을 통해 환자들의 보험가입 여부와 최근 타 병원 입원여부 등을 논의 하고, MRI를 찍어오거나 타 병원 진단서를 가져오도록 한 뒤 제대로 된 판독도 하지 않고 영양제주사나 피부미용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를 맞는 것을 조건으로 입원시켜 추가 수입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내원환자중 C(30세,남,회사원)씨는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X선 촬영후 골절진단을 받고 곧 바로 병원을 나가 전혀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3주간 입원했다는 서류를 발급받아 34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또한 병원직원 2명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각각 2~3백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입원환자들은 병원직원 2명, 전·현직 보험설계사 3명, 전·현직 요양보호사 3명, 가정주부 8명, 자영업 3명, 회사원 5명, 무직 1명 등 이다.
이들의 관계를 보면 부부, 모자, 모녀 이거나 직장동료, 지인들로 입원일당, 간병비 등이 나오는 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 번갈아 가면서 입원을 하거나 동반입원을 했다.
이러한 소문이 알려지자 이 의원에 입원하기 위해 인근 대전, 천안 등지는 물론 서울, 강원도 등에서 원정 입원을 하기도 했다.
또한 해당의원은 다이어트를 원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제약회사에서 비만치료 관련 교육을 받고 온 B(36세, 여, 간호조무사)씨를 시켜 비만치료 상담을 하고 처방전까지 발급토록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