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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웹하드 카르텔 관련 범죄수익금 기소전 몰수 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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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찰기독산문 작성일18-12-03 11:30 조회1,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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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웹하드(□□·△△ 등 2곳), 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의 실제 소유주 A씨(46세, 구속)와 관련된 범죄수익금 71억여원에 대해 기소前 몰수 보전 신청했다.

 

11월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기소前 몰수 보전 결정됐다.

 

또한 A씨와 관련된 법인의 자금횡령 등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범죄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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