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활동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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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7-16 12:22본문
범죄로 인해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통상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를 알고 적극 활용한다면 범죄 피해로 실의와 곤경에 빠진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위로와 도움이 될 것이다.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부터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범죄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유족 구조금은 최대 1억 1,200만원, 장해 또는 중상해 구조금은 최대 9,400만원까지 지원되며, 피해자나 유족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신청할 수 있다.
형사조정제도는 각 지방검찰청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점을 제안하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조정 성립의 효력이 부여된다.
검찰 수사 단계, 즉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기소 전까지 담당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제도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하면서 가해자에게 범죄로 인한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 손해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전까지 재판이 진행중인 법원 민원실에 신청하거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은 범죄로 인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로부터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의 치료비와 월 50만원 한도의 생계비 등 각종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범죄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지원은 범죄피해로 인해 기존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나, 일반주택을 범죄 피해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준다. 지방검찰청 피해자 지원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범죄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금전 및 현물 지급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수 있다.
신변보호는 범죄 피해자가 보복 범죄 등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스마트워치 지급,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 강화 등 경찰의 각종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등으로부터 무료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무료 변호 등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경찰과 연계된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심리 상담‧치료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는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으로터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경찰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시작한 2015년 이래, 경찰서별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 및 지방청내 전문 심리상담사 배치, 지역내 심리상담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허브 기관으로서 입지를 구축하고, 다양한 보호‧지원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가 국가‧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법령에 규정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신청 절차를 지원한다.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법령‧예산 등 제도상의 한계로 인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모든 대상자에게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음을 감안, ‘제주유나이티드FC’및 ‘제주마사회‧적십자 제주지사’ 등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문화활동 및 경제적 지원 역량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제주경찰은 범죄 피해자 보호업무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고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감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방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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