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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화재현장 인명수색 중 파손책임 논란에 강기정 시장 “행정이 책임지겠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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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2-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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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도로 피해액 변제소방관 시민안전 지켜달라당부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불이 난 빌라에 들어가 주민을 구한 소방관에게 부숴진 현관문의 수리비를 물게 해야 하나라는 논란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행정에서 책임진다. 소방관들은 걱정말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된다.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보험제도의 손실보상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날 화재 진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소방관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손실보상제도를 통해 피해액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서진 출입문 교체 비용 등에 대해 보상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111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 4층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인명 수색을 위해 문이 닫힌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다가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 등 500여만원 상당의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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