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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브로커 및 허위 난민 신청자 등 1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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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2-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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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2)30247월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외국인들이 동일 고시원 주소지를 체류 주소지 등으로 하여 다수의 허위 난민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2312월경부터 20243월경까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비자(C-1)를 통해 입국한 인도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고시원 입실원서와 거짓 스토리를 만들어 허위 난민 신청 사유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난민 신청을 알선한 브로커 2명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브로커들이 알선한 허위 난민 신청자들 중 소재 파악된 8명을 조사 후 허위 난민 신청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송치하였다.

 

피의자 A·B(브로커)는 인도 현지와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요청하는 피의자 C 8명을 대상으로 건당 미화 300 ~ 1,000달러를 교부받고, 허위의 고시원 입실원서와 허위 난민 신청사유를 난민신청서에 기재·첨부하는 방식으로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했다.

 

피의자 C 8(허위 난민신청자)은 피의자 A·B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요청하고 허위 입실원서와 허위 난민 사유가 기재된 신청 사유를 제공받아 위 기간에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허위로 난민 신청했다.

 

난민신청 제도는 국제협약 및 국내법(난민법)에 의해 인종, 종교,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등으로 인해 국적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체류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소관부서(지방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복절차(행정소송) 등을 거치는 기간 중에는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허가를 받아 평균 4년 이상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국내 취업 목적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허위 난민신청 및 소송을 통해 체류자격을 연장하고 난민 지위를 이용한 체류자격외 활동(취업)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24년 국내 난민신청자는 18,336명이며 난민 인정자는 105명에 불과하나, 전 세계 난민 발생 상위 국가 5개국과 달리 우리나라 난민 신청자는 러시아·중국·인도·카자흐스탄 등으로 큰 차이가 있고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의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난민 신청이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현행 난민법은 난민인정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극히 제한적이고, 난민위원회 심사 결정 처리기간이나 난민신청 횟수 제한 등이 없고, 허위 난민신청자나 범죄자 등 인도적 보호 필요성이 없는 대상자들에 대한 제제 규정(강제퇴거 등) 등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울경찰청은 난민신청에 필요한 체류지 및 신청사유를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작성해 난민 신청을 한 허위 난민 신청자에 대한 소재 추적 등의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브로커를 통한 외국인들의 허위의 난민 신청 및 외국인 범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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