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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봄철 생활안전 밀접분야 중점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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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2-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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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시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3월부터 4월까지 시민 건강과 생활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행락지 주변 음식점 및 공중위생업소 불법 영업 행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을 중점 단속한다.

 

먼저, 수사1팀은 행락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 무표시 제품 조리 및 판매 ▲미신고 영업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해 불법 영업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수사2팀은 공중위생업소의 ▲미신고․무면허 영업 행위 ▲미용업자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등의 불법 유사 의료행위 ▲기타 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방침이다.

 

수사3팀은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토사 운반 차량 세륜 및 덮개 설치 여부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해 대기오염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앞서 대전시는 올해 1~2월 청소년·식품 유통·환경 분야 민생 침해 사범 단속을 실시해 ▲청소년 유해매체물(19세 미만 구독 불가) 구독 불가 미표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제조원 허위표시 및 기타 식품 판매업 미신고 영업 행위 ▲공공수역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기타 수질오염원 미신고 등 총 15건을 적발했다. 이 중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후 송치 및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계도 조치한 바 있다.

 

김혜경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시기별 맞춤 단속을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일상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전시 특사경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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