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 특별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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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3-06 08:47본문
4월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등 집중단속 실시 우회전 통행방법 홍보 강화, 횡단보도 시설개선 추진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우회전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제도 정착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대책은 단속·홍보·시설개선 등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교차로 우회전 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3~4월을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주 1회 경기남부경찰청 주관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경찰서별 상시단속을 실시 한다. 교차로 우회전 사망사고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싸이카 등 경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캠코더 등 단속장비를 적극 활용한 영상단속도 진행한다. 아울러, 보행자 무단횡단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보행자 교통안전도 확보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홍보 슬로건을 '빨간불엔 멈추고, 살피고, 우회전'으로 선정하고, 운전자 경각심 제고를 위한 스플래카드 게시 △도로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운수업체 및 산업단지, 물류센터에 방문하여 운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우회전 통행방법을 비롯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교육·홍보하고,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전 수칙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일에는 △경기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 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우회전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도 추진 한다. 지자체와 협업하여 우회전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위치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 등 교차로 정비를 통해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운전자의 주의와 법규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적색신호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여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에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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