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 사고 잦은 몯은 도로에서 ‘암행순찰차’ 운용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8-05 10:47본문
과속·난폭운전, 차내 음주가무 등 중점 단속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노승일)은 암행순찰차를 8월1일부터 사고가 잦은 모든 도로에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사고 다발구간인 ▲3번 국도(충주↔괴산) ▲17번 국도(진천↔청주) ▲21번 국도(진천↔음성) ▲25번 국도(청주↔보은) ▲38번 국도(충주↔제천) 등에 암행순찰차를 활용, 중점 순찰 및 단속을 실시했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경찰 순찰차와는 달리 승용차와 형태가 똑같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일반 경찰 순찰차로는 단속이 어려운 과속·난폭운전 등 고위험, 고비난 운전과 관광버스 음주가무 등 대형사고 유발운전 예방에 효과가 높다.
충북경찰은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변형전광판(VMS)에 ‘국도구간 암행순찰차 교통단속’을 현출하고 플래카드를 게시하여 대국민 홍보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암행순찰차를 국도구간까지 운영 후 결과를 분석하여, 확대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암행순찰차가 있든 없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 충북 교통유관기관이 함께 추진중인 ‘함께해유 착한운전’ 캠페인에 도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