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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 밀경작자 등 179명 검거·양귀비 등 53,657주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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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8-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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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노승일)에서는 지난 41일부터 731일까지 4개월 간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근절을 위하여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통해 밀경작자 등 17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등 53,657주를 압수하는 성과를 거두웠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 인원이 38(26.9%) 증가하고, 압수량도 43,199(413.1%) 증가한 수치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류 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과 경찰서 형사부서가 적극 단속한 결과이다.

 

검거인원 총 179명 중 양귀비 169(94.4%), 대마 10(5.6%)이며 범죄 유형별로는 밀경행위 160(89.3%), 단순 소지행위 9(5.0%), 밀매행위 6(3.3%), 투약행위 4(2.4%) 등이다.

 

직업별로는 무직 72(40.2%), 농수산업 34(18.9%), 도소매업 15(8.3%), 회사원 10(5.5%), 기타 48(26.8%)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이나 도심의 은폐된 실내·외 공간, 건물 옥상 등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드론을 활용, 단속을 전개했다.

 

경찰은 마약류 사범 원천 차단을 위해 하반기 마약류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양귀비대마는 단순 재배, 소지, 소유만으로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농촌 지역에서 관상용 또는 민간요법 목적 재배에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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