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청, ‘매 맞는 공권력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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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7-12 13:04본문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경찰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6월 28일 오후, 지방청 1층 대강당에서 ‘매 맞는 공권력 이대로 좋은가’ 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대부분은 공무수행 중 모욕이나 폭행을 당하고도 민원에 시달리기 싫어서 공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초 열흘간 지역경찰 5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근무 중 폭행이나 모욕을 당한 경험이 20회 이상인 경우가 59.5%에 이르렀고 20회 미만 10회 이상은 12.6%, 10회 미만 1회 이상은 27%, 없음은 단 4명에 불과했다.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중복응답)로는 ‘부당한 민원에 시달리기 싫어서’(70%)가 가장 많았고 ‘감찰·인권위원회 조사 등에 시달리기 싫어서’(63%),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는 언론의 구설에 오르기 싫어서’(35%) 등을 순서대로 꼽았다.
정부는 지난 6월4일 제복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존중해 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등)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이 주취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는 일이 흔히 발생하는 등 법과 공권력이 경시되는 풍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울산경찰청 생활안전계장이 ‘현장경찰 공권력 실태, 합리적인 물리력 행사기준’ 등 주제발표를 하고 울산대학교 김주홍 교수 진행으로 경찰, 학계, 법조계, 언론사, 인권단체가 패널로 참석해 토론했으며, 청중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토론회가 진행 되며 현장의 뜨거운 열기로 30여분이상 시간이 늘어나기도 했다.
이 날 참석한 패널들은 토론을 통해 공권력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는,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절제되어야 하고 신중해야 하지만, 제복공무원 또는 시민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 받는다면 적합한 수준의 물리력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지 못 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모든 공권력 행사의 기준은 국민안전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방청객으로 참여한 현장경찰관들은 “정당한 법집행 현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심한 욕설이나 폭행을 당하고 나면 경찰로서 심한 자괴감이 든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야 하는 현장경찰관의 판단을 존중해 줘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여 한 시민은 “최근 광주 집단폭행사건 등 많은 공권력 침해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불법현장에서 경찰관이 좀 더 강력한 현장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 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을 내 놓았다.
소방본부에서 참석한 한 직원은 “119구급대원도 주취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며 “제복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경찰이 어떠한 위험과 불법에도 강력하고 당당하게 법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과 아울러 국민의 존중과 믿음, 응원이 더욱 필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당한 공권력 확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돼 제복을 입은 경찰이 더욱 당당하게 시민 안전을 위해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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