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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 철강 포장 자동화 기술 해외유출 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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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7-1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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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 국제범죄수사대는 620일 국정원과 공조하여 피해기업 A사의 철강 포장 자동화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A사의 엔지니어링 사업부장 K(56,)와 공범 L(62,)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 영업비밀국외누설 혐의로 입건 조사한 후 기소(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사는 철강포장사업 및 포장 설비 자동화 사업 등을 수행하며 연매출 2,500억원 상당을 올리는 업체로 20151월경 K씨는 임원 승진에 누락에 불만을 품고 퇴사하면서 A사의 영업비밀인 철강 포장 자동화 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 약 1,600개 상당의 파일을 자신의 노트북과 USB에 저장하여 유출한 다음 20156월경 L씨와 함께 동종업체인 B사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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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월경 B사는 A사의 기존 거래처인 중국 철강 대기업 C사 상대로 설비 납품대금 약 50억원 상당의 수주를 계획하면서 C사의 중국 자()회사인 D사와 합작 계약을 맺었다. B사는 D사에 기술을 제공하고 D사는 C사에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피의자들은 수주 대가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기업 A사의 영업비밀을 D사 관계자에게 e-mail 전송하는 방법으로 해외유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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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에서는 보유하던 철강 포장 자동화 기술로 중국 C사에 90억원 상당을 수주하여 판매한 실적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철강 포장 자동화 설비가 없어 A사가 최초로 판매한 것이다. 피의자들은 동일한 제품을 C사 상대로 50억원에 수주하기 위해 B사의 영업력으로는 발주처 C사로부터 수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C사의 중국 자회사인 D사를 이용했다. 그 과정에서 수주의 대가로 B사는 D사로부터 A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제공을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외 영업을 위해 해외 경쟁사와 합작을 맺고 국내 기업체 중요기술을 해외 유출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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