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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 최근 4년간 불법촬영 지속↓·피서철 맞아 집중 점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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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7-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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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정 제주지방경찰청장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71일부터 831일까지 2개월간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에서 휴대전화·드론 등을 이용, 남의 몸을 촬영하는 행위등에 대한 집중 단속 및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한다.

 

한편 여성악성범죄 근절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521일부터 620일까지(1개월간)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30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불법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화장실 칸막이 구멍·선정적인 낙서 등이 발견되어 22건을 개선조치 하였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렌즈탐지장비 등 전문 장비가 사용되며 점검기간 동안 화장실 출입구 등지에 불법촬영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라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한다.

 

도내 불법촬영 범죄는 설치 여부 집중 점검, ‘불법카메라 촬영은 곧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에 따라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완전한 근절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특성상 피해자 본인은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법촬영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조용히 피해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즉시 112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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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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