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성매매 업소 건물 임대주도 적극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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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6-22 12:21본문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기승하고 있는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중이다.
특히 성매매를 방조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등을 제공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금년 5월말 현재, 불법 성매매사범 798건, 1,46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마사지 등 불법성매매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계속적으로 성매매 장소제공 등 불법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불법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시사했다.
이에 경찰은 불법 성매매혐의로 단속된 후 해당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하여「성매매업소에 대한 장소제공 시 형사 입건될 수 있고 임대차 수익에 대해 몰수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다. 재차 업소 단속시 同 건물주를 성매매 장소제공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있다.
금년 5월말 현재 성매매 장소로 건물 등을 제공한 건물주도 42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추가로 건물주 20명에 대해서도 내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올해 2월부터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집중점검 및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학교주변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여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어 단속될 경우, 건물주에게 통지문을 보내 해당업소의 업종변경이나 폐쇄 등을 유도하고 있다. 재차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주까지 형사입건 할 예정이다.
경기도 신도시 A지역은 강력한 성매매업소 단속을 통해 2회 이상 성매매로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들을 2개월간 수사를 통해 건물주 9명을 입건했다. B지역에서는 본인 소유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됨을 알고도 계속하여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해 성매매 장소제공 혐의로 형사입건 및 기소 전 몰수보전(55만원) 결정조치를 하는 등 총 7건의 몰수보전조치를 했다.
앞으로도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 성매매업소,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업소에 건물을 제공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도 통지문을 발송하여 임대계약 해지 또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건물주까지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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