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피서철 불법촬영범죄 엄중 단속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7-03 11:35본문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에서는 여름철 전후로 성폭력 범죄가 집중 발생하고 있고 불법촬영범죄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대형 물놀이 시설·수영장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앞서 홍대 모델 및 여고 기숙사 불법촬영 사건을 계기로 5월21일부터 6월20일까지 한 달간 지자체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공중화장실, 터미널·역·지하철 및 상가內 화장실 42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 바 있다.
지난 점검에서 불법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화장실 內 불상의 구멍·선정적인 낙서 등이 발견되어 43건을 개선 조치했다.
이번 불법촬영 점검은 피서철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장소와 기타 점검 요청 장소를 추가 선정하여 선제적·가시적 활동으로 여성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한 ‘카메라등 이용촬영범죄’는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신고보상제도 및 불법촬영범죄 예방·근절을 위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촬영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화장실 內 불법카메라 발견 시, 112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우리 광주경찰은 여성악성범죄인 불법촬영범죄 근절을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카메라 발견 시 적극적인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