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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선거벽보·현수막 훼손사범 엄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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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6-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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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은 제7회 지방선거 관련 최근 도내 선거구별 게시된 선거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게시장소 인근 순찰을 강화하고 훼손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6507시 기준) 경기남부에서 발생한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건은 총 28건이다. 이 중 9(14)을 검거하고(구속자 없음) 4(4)의 용의자를 특정하여 조사예정이다.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사건들도 주변 CCTV 전수 확인 및 감식 등 수사력을 집중하여 추적 중이다.

 

경찰에 적발 검거된 대상자들 중 일부는 정치적 반감으로 훼손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많은 경우가 후보자의 현수막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간판을 가려서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또는 통행에 지장을 주어훼손하였다고 하는 등 위법성에 대한 큰 인식 없이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히 공직선거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범죄로 누구나 사법처리가 될 수 있다. 또 정도가 심한 경우 구속도 될 수 있다.

 

경찰은 도민들께서 장난으로라도 벽보 현수막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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