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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 렌트카 업체 대상 자동차 불법정비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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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뉴스 기자 작성일2018-06-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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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자동차 도색 등 실시한 도내 6개 업소 적발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에서는 지난 4년간 렌트카 차량을 대상으로 무허가로 자동차 판금·도색 등을 해온 업자 6명 및 이를 방조한 렌트카 업주 1명 등 7명을 323일부터 517일까지 검거,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입건해 지난 528일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K모씨는 A렌트카 회사 내에 부지를 임차하여 덴트업으로 사업자 등록했다. A렌트카는 차량 중에 판금·도색 등을 요하는 렌트 차량들을 대상으로 지난 4년간 8,400여회에 걸쳐 12억 원 상당의 무허가 차량 정비를 해왔다.

 

B렌트카 업주 G모씨는 자체 차량 수리를 위하여 자동차 정비시설을 갖추고 정비업자를 고용해서 운영을 하며 2년간 200여회에 걸쳐 2억 원 상당의 판금·도색 등 무허가 차량 정비를 해왔다.

 

나머지 C, D, E, F모씨는 덴트업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면서 주로 렌트카 회사들을 상대로 1회부터 800여회에 걸쳐 30만원부터 2억원 상당의 차량 판금·도색 등의 정비를 해주는 등 무등록 차량 정비업을 운영해 왔다.

 

특히 H모씨는 A렌트카 회사 제주본부장으로서 지난 20145월경에도 K모씨가 이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단속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K모씨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해올 수 있도록 한 혐의가 인정되어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소를 통한 자동차 수리는 뺑소니 사고 등 차량을 이용한 범죄와 관련하여 그 추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필요다면서 이런 위법적인 자동차 정비는 렌트카 회사에서 운영하는 손해면책제도와 자동자 정비업체의 부족에 기인한 요인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제주도청 등 유관기관에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요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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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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